'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마감 열흘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렌트비가 밀린 가주 주민들을 지원해온 ‘하우징 이즈 키(Housing is Key)’ 프로그램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가주 주택 및 지역개발국(HCD)은 재원 부족으로 해당 프로그램 신청을 3월 말까지만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HCD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48만건 이상의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이 중 20만6000가구에 23억7000만 달러를 무상 제공했다. 2020년 4월 이후 팬데믹의 여파로 내지 못한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에 대해 가구당 평균 1만1508달러씩 그랜트 형식으로 지원된 셈이다. 가주 정부는 마감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자격이 되는 테넌트와 랜드로드 모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자격 임대용 주택, 아파트, 모빌 홈 등에서 거주하는 테넌트가 대상이다. 그중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은 경우다. 급여가 줄었거나 의료비, 보육비 부담이 늘어야 했는데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의무는 없지만, 이후라도 거짓이 드러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지역 중간 소득(AMI)의 80%를 넘겨서는 안 된다. LA 카운티의 경우 개인 연 6만6250달러, 4인 가족 연 9만4600달러다. 카운티별 소득 기준은 신청 웹사이트(https://housing.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권이 없어도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4월 이후 받지 못한 렌트비가 있고 테넌트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랜드로드도 테넌트의 협조하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세입자가 챙길 서류는 2020 택스 리턴, 2020 W-2(또는 1099-G), 현재 급여명세서, 캘프레시 등 연방 또는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가 서류다. 유틸리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면 요금 고지서가 필요한데 LA 타임스는 신청자가 아이디만 제공할 수 있다면 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최근 안내했다. 랜드로드는 구비할 서류가 조금 더 많다. 여기에는 테넌트의 이름, 주소와 월 렌트비가 명시된 계약서, 2020년 4월 1일 이후 받지 못한 렌트비를 보여줄 수 있는 거래 명세서, 랜드로드의 W-8 또는 W-9 등이 포함된다. ▶퇴거 되나? 가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이사한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임시 보호 방안을 제공한다. 주 법에 따르면 하우징 이즈 키를 신청해 거절되지 않은 이상 오는 31일까지는 누구도 퇴거시킬 수 없다. LA 시는 자체적인 퇴거 금지 규정이 있어 최소한 2023년 4월 1일까지 유지된다. LA 카운티는 규정이 다소 복잡해 2022년 4월과 5월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경우 퇴거에서 보호되고 밀린 렌트비는 2023년 5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또 카운티 AMI의 80% 미만의 테넌트 중 2022년 4~12월 코로나19 때문에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퇴거에서 보호되며 밀린 렌트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도움받을 곳 하우징 이즈 키 핫라인(833-687-0967)에 전화하면 카운티별로 막판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비영리단체 등을 알려준다. 테넌츠 투게더(웹사이트 www.tenantstogether.org), 스테이 하우스드 LA(www.stayhousedla.org. 833-223-7368), 캘리포니아 렌트 릴리프 콜센터(833-430-2122, 오전 7시~오후 7시) 등이 대표적이다. 한인 비영리단체 중에는 샬롬센터(213-380-3700, 213-925-4777)가 코로나19 렌트비 지원을 도와준다. 류정일 기자프로그램 렌트비 렌트비 유틸리티 정부 지원 지원 자격